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 기준… 헌재 ‘합헌’

입력 2020-05-04 14:57

외래 혈액투석의 의료급여수가 기준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의사 3명과 만성신부전증환자 B씨가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등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기준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시 1회당 14만6120원의 정액수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투석의 수가가 의료 환경의 변화와 소비자물가 상승,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의 증가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정액수가를 초과한 진료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어려워 의료급여 환자들이 의료행위를 선택해 치료받을 의료 행위 선택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정액수가제는 혈액투석 진료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안정성을 확보해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입된 수가기준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의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려는 공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또 “한정된 의료급여재정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현행 정액수가제도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은애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의사의 진료 재량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에 관한 고려 없이 일률적·획일적으로 정액수가를 적용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