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 안내에 나섰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4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한 달여 먼저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대부분의 도내 기초지자체와 신속하게 추진해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에 비해 적게는 147만원에서 많게는 287만원까지 받게 된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 경기도민은 최소 47만원에서 최대 187만원을 많게 받는 것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다른 시·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이100만원 규모지만, 경기도내 4인가구의 실 수령액은 147~287만원이 된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포천시의 경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87만원에다 각 개인마다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과 포천시가 각 개인마다 40만원씩 지급하는 160만원을 각각 합해 총 28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게 된다.
#어떻게 받을 수 있나(지급방식과 신청방법)
지급방식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화폐(지류·모바일·카드)로 나뉜다. 현금 지급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가 대상이다.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별도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모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자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자는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신청자는 18일부터 온라인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군 금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18일부터 거주지 지자체에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언제까지 어디에 쓸 수 있나?(사용처와 사용 기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처는 이용할 수 없다.
기부를 원할 경우는 신청시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도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금액은 전액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접수 받았으며 오는 7월 말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농협을 통해 선불카드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날 0시 기준 1065만명 가량(전체 도민의 80.3%)이 신청을 완료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