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양정숙 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을 오는 6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4일 양 당선인을 고발할 방침이었지만, 양 당선인이 시민당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발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제윤경 시민당 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오늘 중 양 당선인이 재심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민주당과 시민당은 재심 내용을 보고 고발 내용의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고발 날짜를 6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당은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양 당선인을 제명했다. 그럼에도 양 당선인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자 민주당과 시민당은 고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민당에 따르면 고발 혐의는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다.
제명만 이뤄진 현 상태대로라면 양 당선인은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21대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 혹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적 조치를 받겠다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은 일”이라며 “본인이 스스로 공직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양 당선인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