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는 집안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7살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계모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친아들 B군(7)을 뺨과 온몸을 때리거나 손목을 깨무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에게 화장실 청소나 빨래 등을 시키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거나 대나무 막대기로 온몸을 체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옷을 빨면서 빨래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B군을 폭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방어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향후 아동이 성장하면서 자존감과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폭행의 이유와 상황, 방법과 정도,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