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성범죄 전과자가 교사?… 교단 못 서게 하자”

입력 2020-05-04 12:52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연합뉴스

최근 ‘성범죄자 교원자격 취득 원천 차단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가해자 잘못은 끝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법안 발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4일 ‘YTN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태완이 법’을 만들어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앤 적이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노력하면 세상에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번에 3선 의원이 됐는데 ‘태완이 법’처럼 잘못되거나 나쁜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며 지난 1일 ‘성범죄자 교원자격 취득 원천 차단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법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서 의원은 “성범죄 경력이 있으면 교사 임용이 되지 못하게 하는 국가공무원법이 있긴 하다”면서 “그런데 현행법상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사립학교는 임용될 수 있다”며 허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n번방 사건 및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교원자격 원천 봉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앵커가 “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교사자격을 원천차단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하자 서 의원은 “원천차단을 해야 성범죄 예방효과가 있다”며 “그동안 (가해자)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피해자의 고통은 영원하지만 가해자의 고통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봐줬던 세상이었다”면서 “이제는 가해자의 잘못은 끝까지 처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영원히 고통이 남는데 (가해자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최근 발의한 ‘구하라 법’도 언급했다. 그는 “구하라 씨가 9살 때 어머님이 친권을 포기하고 가정을 떠나는 등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구하라 씨의)사례처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앵커가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냐”고 묻자 서 의원은 “오는 8일 임시 국회가 열린다”면서 “그때 ‘구하라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측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