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계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전 유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에게 징계를 내릴 전망이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영구제명 등 사실상 유도계 영구퇴출이 유력하다.
대한유도회 관계자는 4일 “왕기춘 선수 관련해 이른 시일 내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공정위 개최에 앞서 왕기춘에게는 사흘 간 소명기간이 주어진다. 이후 스포츠공정위가 징계 여부를 의결하면 유도회 이사회에서 징계를 최종 확정하는 수순이다.
현재 조사 중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가 확정될 경우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출전정지와 자격정지, 제명의 3가지 처벌 중 가장 무거운 제명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공정위 정관은 징계 당사자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징계 사유가 성폭행이라면 징계 감경·사면·복권 대상에서도 모두 제외된다. 이번 혐의로 유도회에서 제명된다면 사실상 영구퇴출인 셈이다. 다만 징계대상자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뒤 일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왕기춘은 지난 1일부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 16일 고소장이 대구 수성경찰서에 접수돼 대구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이며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선수 시절에도 왕기춘은 행실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그는 2009년 경기도 용인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20대 여성의 뺨을 때려 경찰에 입건됐다. 2013년에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휴대전화를 쓰다가 적발돼 8일 동안 영창징계를 받고 퇴소됐다.
왕기춘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한 뒤 대구 수성구에 ‘왕기춘 간지 유도관’을 열어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부터는 유튜브에서 유도 관련 방송을 했다.
왕기춘은 2007년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73㎏급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73㎏급에서 은메달을 땄다. 2009년과 2010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선 연속 대회 금메달을 따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