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계엄이 검토됐다는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을 수사했던 현역 공군 대령이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군 특별수사단장 출신인 전익수 대령이 지난달 24일 임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통상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달리 공공수사부에 배당한 이유에 대해 검찰은 애초 합수단 종료 시 공공수사1부에 계엄령 문건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배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단장은 고소장에서 “임 소장이 내가 수사를 대충 마무리했다는 허위 브리핑을 해 명예를 훼손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소장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전 단장이 휘하 군 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전 전 단장이 참여한 군·검 합동수사단은 지난 2018년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을 검토한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뒤 관련 수사를 벌여 왔다. 합수단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을 기소했으나 군사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