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 민간에 맡긴다… 각종 혜택 쉬워져

입력 2020-05-04 16:10

벤처기업 인증 절차가 간단해 진다. 확인 주체 기관이 공공 기관에서 민간 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기술보증기금(기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공공기관이 벤처기업 확인을 진행해왔다.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기관 및 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한다. 기업들의 갱신 부담을 덜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이 유효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벤처기업 확인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중진공이나 기보에서 받은 보증·대출이 8000만원 이상이면서 자산의 5% 이상이어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요건이 사라지고 혁신성과 성장성으로 평가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이어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던 요건도 기술개발전담부서, 기업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소속 등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넓어졌다.

벤처 확인기관은 올해 하반기 공모해 지정할 예정이다. 최근 3년 이상 벤처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했으면서 상시 고용인력이 20명 이상 있는 민간 비영리 법인이어야 한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개편해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이 벤처 기업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벤처 생태계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 인증이 되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50%, 취득세가 50~75% 감면되며 정책자금,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