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기우려지역’ 선제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0-05-04 10:57 수정 2020-05-04 13:47

경기도가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을 위해 시·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투기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지난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당시 도는 기획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쪼개기가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공개한다.

도는 기획부동산 지분거래가 감지된 지역은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 공조아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도 실시한다.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를 강화한다.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