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선원 3명과 이들을 태운 선장 A씨(52)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불법체류자가 A씨의 배에 승선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외연도 북서쪽 약 16㎞ 지점에서 해당 선박의 검문검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배에 타고 있던 외국선원 4명 중 3명이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체류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거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B씨(46) 등 3명은 경비함정을 타고 대천항으로 입항했다. 이들은 현재 대전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이 인계됐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며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령=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