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불법체류 베트남 선원 3명 등 검거

입력 2020-05-04 10:54
보령해경에 검거된 베트남 국적의 외국선원.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선원 3명과 이들을 태운 선장 A씨(52)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불법체류자가 A씨의 배에 승선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외연도 북서쪽 약 16㎞ 지점에서 해당 선박의 검문검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배에 타고 있던 외국선원 4명 중 3명이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체류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거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B씨(46) 등 3명은 경비함정을 타고 대천항으로 입항했다. 이들은 현재 대전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이 인계됐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며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령=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