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손정우 구속 유지… 법원 “도망 염려”

입력 2020-05-03 19:47

법원이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날 오전 손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한 뒤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 인도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지난 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 심사를 청구했다. 앞서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27일 출소 예정이었지만 범죄인 인도구속영장에 따라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지난 2018년 8월 손씨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한국 법무부와 관련 협의를 이어왔다.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 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이다. 손씨의 인도 여부는 최종 심리 후 약 2개월 안에 결정된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