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연금 부당해…” 변양균 헌법소원, 헌재서 기각

입력 2020-05-03 16:14
2013년 11월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모습. 이병주 기자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규정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별사면을 받았으므로 연금을 절반만 받는 건 옳지 않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특사로 범죄사실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성실한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을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변 전 실장이 옛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 조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나 수당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변 전 실장은 이 같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쟁점이 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해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인정했다. 공무원의 형사처벌은 공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는 특별사면·복권이 뒤따를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다.

변 전 실장은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씨가 교수에 임용되게 하고, 신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끌어다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2009년 1월 변 전 실장이 기업 관계자들에게 미술관 지원 등을 권유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흥덕사와 보광사에 1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최종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변 전 실장에게 매달 지급하던 퇴직연금을 50% 감액했다. 변 전 실장은 2010년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됐다. 이후 미지급 퇴직 연금을 지급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