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 “언니 뽕 대박” 여교사, 항소심 벌금 300만원

입력 2020-05-03 16:08

여고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와 사진을 보낸 4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김홍준 부장판사)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4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한 고등학교의 교사이고, 피해 여학생은 같은 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A씨는 2018년 3월 말 피해 여학생에게 SNS로 여성 모델의 가슴 사진을 보내며 ‘이 언니 뽕이 대박이다. 모든 남성의 눈깔을 뽑을 태세군’이라고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여러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의 생식기를 찍어 전송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기소 내용 중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이 무겁다고 한 피고인과 일부 무죄가 부당하다고 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