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곡1구역 경우 비례율 92%→72% 낮아져
분담금 추가 부담 등 주민 손해 가능성
능곡2구역 조합 측 “100.6% 비례율 맞춰 문제 없다”
경기도 고양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중 능곡 뉴타운 내 능곡2·5구역 주민들이 고양시가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직권해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낮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비례율을 높게 발표해 사업을 진행한 후 분양을 마치고 비례율을 낮춰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등 주민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능곡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최근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 직권해제 기준인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72%대 비례율을 조합원들에게 통보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능곡1구역 조합은 변경내역서가 도달 후 1개월 이후 관리처분 총회개최가 가능하다. 관리처분변경 내역서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능곡1구역은 2016년 12월 1차 관리처분 총회 당시 92%의 비례율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총회가 통과됐다”며 “관리처분 변경총회에서 종전 92%대에서 72%대로 대폭 하향 된 비례율로 조합과 조합원들간의 상당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비례율은 재개발 사업 대상의 분양가액에서 총 사업비용을 뺀 금액을 조합원들이 보유한 종전자산의 총 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이다. 재개발 사업에서 비례율 100%가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등 높을수록 사업성이 좋다고 보며, 비례율이 높으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커지고 부담하는 분담금 또한 줄어든다.
이 같은 사례를 들어 능곡1구역과 인근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능곡2·5구역의 비대위는 고양시가 능곡2·5구역의 사업성을 철저하게 검증해 직권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능곡2·5구역 비대위 측은 대법원이 판결한 ‘능곡1·2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취소’를 이행하라는 행정소송 또한 진행 중이다.
능곡2구역 김수영 비대위원장은 “이주철거를 진행하면서 낮은 비례율을 통보하는 것은 이미 이주철거가 진행됐으니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조합이 사업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가 문제다. 추가분담금은 얼마가 더 나올지 모른다”라며 “능곡1구역이 고양시에서 사업진행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더 커지기 전 능곡2·5구역의 사업승인을 고민하지 말고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직권해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능곡2구역 오재일 조합장은 “능곡2구역의 경우 지난해 고양시가 의뢰한 한국감정원 사업성 검증에서 116% 비례율이 나왔고, 창릉신도시와 분양이 겹칠 것을 예상해 300억원 정도를 분양촉진비로 빼놓는 사업성 조정으로 100.6% 비례율을 맞췄다”면서 “능곡1구역의 경우도 고양시에서 개입해 분양권에 100만원 가량이 줄어들어 비례율이 낮아진 것이다. 소송은 사실상 고양시의 잘못이다. 고양시가 지구지정촉진계획 당시 노후도 조사를 잘못해 소송이 걸린 것인데 마치 조합이 잘못한 것처럼 인가처분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송과 관련해 조합은 변호사를 통해 ‘기각시켜야 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9월 높은 분양가 등의 이유로 능곡1구역의 모집공고를 불승인한 바 있으며, 지난달 초에는 이주대책 미비 등의 이유로 능곡2·5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반려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