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 신고하세요”

입력 2020-05-03 15:59
제주지방경찰청은 4일부터 한 달간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를 허가할 방침이다.

해당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전화·우편으로 사전 신고를 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끝나면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인 만큼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무기류 소지자를 발견해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검거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