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어버이날 시작된다… 8일 법정 출석

입력 2020-05-03 15:36 수정 2020-05-03 15:3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2월 26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8일 조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이 재판부가 진행한 앞선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 공판이 시작되는 8일엔 피고인석에 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 1월 3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같은 달 20일엔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 등 가족 비리 사건과 감찰 무마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첫 공판기일에서는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사건이 다뤄진다.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함께 출석한다. 법정에서는 2017년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당시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석연찮게 마무리했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감찰 무마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앞서 검찰이 조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혐의 자체를 인정한 데다 그 악영향이 국가적 차원이라고까지 밝힌 셈이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참여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유 전 부시장 ‘구명 운동’이 이뤄진 일도 드러났지만, 조 전 장관은 “감찰 당시 외부 인사의 직접적 부탁을 받은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첫 공판기일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전 반장은 유 전 부시장의 혐의를 두고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이로 지목돼 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도 곧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8일 오후 3시까지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교수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정 교수는 10일 자정 석방된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