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강영향평가 대상에 ‘도시첨단산업단지’ 포함

입력 2020-05-03 12:54


정부가 도시지역에 들어서는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의무화했다. 또 유해한 어린이용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개발면적 15만㎡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건강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건강영향평가란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행위가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칠 효과를 예측·평가하는 제도다. 첨단산업단지는 도시지역에 위치해 주변 거주 인구가 많고, 화학 물질 제조업 등 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장도 입주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은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부가 매년 추진하는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함유실태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용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존 제도도 강화했다. 유해한 어린이용품을 제조한 사업자가 자가 회수계획 등을 담은 계획서를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고, 조치계획 이행 후 결과 보고서도 제출해야 할 의무를 갖도록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그동안 건강영향평가와 어린이용품 환경 안전관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