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깡(불법현금환전)’ 행위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이 공포됐다고 3일 밝혔다. 새 법은 기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각기 운영해 오던 지역사랑상품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공포 2개월 후인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을 받고 되팔면 ‘상품권 유통질서 교란’ 행위로 간주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컨대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개인이 중고거래사이트 등에서 누군가로부터 현금을 받고 상품권을 건네거나, 물품 판매 대가로 상품권을 받아야 할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 50만원 어치를 받고 현금 40만원을 건네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가맹점의 상품권만을 현금으로 바꿔줘야 할 환전대행가맹점이 개인의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법에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장이 발행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로 단축·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범주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가 포함된다.
또한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만 지역사랑상품권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환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