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풀어달라는 ‘다크웹 음란물’ 손정우… 오늘 비공개 심사

입력 2020-05-03 10:47 수정 2020-05-03 10:52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이 3일 비공개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일 오후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지 않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한 뒤 심문 절차 종료 이후 24시간 내에 손씨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장철익·김용하)가 맡는다.

손씨는 2015~2018년 3월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특수한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다크웹’에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지난달 2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인도 구속 영장이 나오면서 다시 구속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쯤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해왔고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은 손씨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손씨의 미국 송환과 관련된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진행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