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장롱 안에 숨긴 이른바 ‘장롱 시신’ 사건의 피의자 허모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한모씨에 대해서는 방어권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허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씨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를 인멸한 염려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씨는 이날 오후 1시15분에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왜 살해했냐” “시신을 장롱에 넣어두고 그 집에서 생활한 게 맞냐?” “잠자고 있던 아들은 왜 죽였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40여분 간의 영장심시가 끝난 뒤 다시 모습을 드러낸 허씨는 “피해자들을 왜 살해했냐” “살인을 계획했냐” 등의 질문에 부정하는 듯 고개를 가로 저으며 “죄송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70)와 그의 손자 허모(12)군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허씨는 지난 1월쯤 금전 문제로 다투다 모친을 살해했으며 당시 잠을 자고 있던 아들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범행 직후 두 사람의 시신을 장롱에 넣어둔 채 한씨와 수일간 지내다 시신이 부패해 냄새가 나자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게 된 허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지만 3일 만에 서울 시내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