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FDA 긴급사용 승인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대비

입력 2020-05-02 16:17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안에 대비하고 있다”
“국내에서 3건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수입할 법적 근거도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긴급사용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FDA 렘데시비르 긴급사용 승인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권 부본부장은 “관계당국과 협노해 특례수입절차를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렘데시비르에 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내 사용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9개 나라 67개 장소와 기관에서 임상시험이 이뤄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3건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한 권 부본부장은 “약사법 특례수입조항이 있어 (수입할)법적 근거는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권 부본부장은 렘데시비르는 긴급사용 승인으로 정식 사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중증 이상 환자에게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는 산소포화도가 94%이하면서 에크모 등 기계적 호흡을 하는 중증 환자에 대해 사용한다는 얘기다.

이날 FDA는 성명을 통해 렘데시비르가 호흡 장애로 인공호흡기 등을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중증 입원 환자를 위해 특별히 지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길리어드사의 대니얼 오데이 최고경영자(CEO), 스티븐 한 FDA국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렘데시비르는 제약회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다. FDA의 긴급사용 승인은 연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처로 정식 사용허가와는 다르다. 긴급사용 승인이 나면 처방은 가능하다.

그러나 권 부본부장은 치명률에 유의미한 결과는 아직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권 부본부장은 “전문가와 국내에서 렘데시비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며 “치명률에서 렘데시비를 사용했을 때는 8%, 그렇지 않은 경우 11%로 나타났는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고 부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