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이 자신의 부모가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마이크로닷은 1일 인스타그램에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기사가 보도됐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하다”며 “그때의 경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적었다.
앞서 마이크로닷은 2018년 11월 부모의 ‘빚투’ 사건이 터졌을 당시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된 결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2)씨와 어머니 김모(61)씨의 혐의 사실이 인정돼 이날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과 1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적시된 사기 피해자는 총 10명, 피해 금액은 약 3억9000만원이다. 신씨 부부는 피해자 중 6명에게 뒤늦게 모두 2억1000만원을 갚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로닷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저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로닷은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