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내부정보를 누설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3자 뇌물수수, 금융위원회의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라임사태의 핵심배후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월 한도 수백만원대 스타모빌리티 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총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행정관은 그 대가로 라임 관련 내부 검사 정보를 김 전 회장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은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선임돼 1900만원을 지급 받았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 전 행정관은 지난달 16일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다음 날 김 전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 송치했다. 핵심배후로 불리는 김 전 회장이 송치됨에 따라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