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을 철제 옷걸이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와 그의 지인, 동거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여)와 지인 B씨(23·여)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거남 C씨(33·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만 3세 여아인 피해 아동을 무차별적으로 잔혹하게 폭행하고 학대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체가 발견됐을 때 갈비뼈 4개가 부러지고 두 눈은 심하게 멍들고 입술은 점막이 찢어져 심한 염증이 생긴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아동이 숨을 멈췄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살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은폐에 급급했다”며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지적장애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B씨는 정신적 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동거남 C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철제 옷걸이와 주먹 등으로 3살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사망 당일까지 거의 매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망 당일에는 밤늦게까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딸이 사망한 뒤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숨졌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사전에 말을 맞추기도 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