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 살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 징역 15년

입력 2020-05-01 15:33

20대 여성이 세살배기 딸을 철제 옷걸이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은 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여)와 그의 지인 B씨(23·여)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김포시의 한 빌라에서 B씨와 동거남 C씨(33)와 함께 자신의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혐의를 받은 C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