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5~10분씩 수차례 지각한 교사에게 징계가 내려진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징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7년 학생과 진로 상담 과정에서 특정학원을 추천하고, 수업에 5~10분씩 3차례 지각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징계결과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으나, 소청심사위는 지각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며 A씨에게 견책의 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결정했다.
A씨는 이에 “5~10분이 아니라 2~6분했을 뿐이라 통상적으로 용일될 정도이고, 36분 지각한 것도 일회성이고 고의가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시에 이뤄져야 할 학생들 출결 상황 확인이 3차례나 제때 이뤄지지 못했고, 학생들이 36분이나 수업을 받지 못한 것이 통상 용인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