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비속어연설 논란’ 기사에 악플 단 50대 벌금형

입력 2020-05-01 10:48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50대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나 전 원내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초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나경원 “문빠·달창들이 공격” 비속어 연설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달았다.

A씨는 댓글에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며 ‘함부로 지껄이는 것이 친일개망국당 관종 국회의원답다’는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나 전 원내대표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나 전 원내대표 관련 기사에 욕설로 볼 수 있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50대 남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