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결과 숨기는 브라질 대통령…법원 “공개하라”

입력 2020-05-01 10:22
3월 23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기자 회견을 공식 집무소에서 갖고 있다. EPA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을 두고 연방법원에서 모든 문건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방미 일정을 동행한 인사 가운데 2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상파울루 지역 연방법원의 루시아 페트리 베투 판사는 정부 측 변호인에게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코로나19 검사에 관한 모든 문건을 48시간 안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베투 판사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5000헤알(약 110만원)씩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 변호인은 이날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코로나19 검사결과 대신에 의료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베투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 측 변호인은 대통령 건강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난달 18일 작성한 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보고서에는 대통령이 3월 12일과 17일 실시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관련 문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3월 7∼10일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뒤 같은달 12일과 17일 두 차례 검사를 받았으나 SNS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만 밝혔을 뿐 문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세 번째 검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역시 결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하원 지도부도 30일 안에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대통령실에 권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이후 브라질 일간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가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해당 내용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베투 판사는 지난달 27일 정부 측에 대통령의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관련된 모든 문건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베투 판사는 “대통령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보의 투명성 향상과 정보 접근권을 제약하는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