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할 경우 이를 완납할 때까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53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2012년 9월 1일 직장인 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토록 건강보험법이 개정·시행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에게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가 6차례 이상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부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병원과 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사전에 보험급여를 제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체납자 사전급여제한 안내문’을 A씨에게 통지했다. 이에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사전급여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가입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험급여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재정의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은 가입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며 “가입자가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채 보험급여만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체납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입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