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지원금이 이르면 오는 13일 전 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각 카드사를 통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11일 시작된다.
1.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받아
카드 포인트로 받고 싶은 이는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용 체크 카드의 포인트를 충전해주는 방식이다. 포인트는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내 유흥업소를 제외한 대부분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도 있다. 18일부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 지자체 주거래 은행 각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상품권은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제한적이고 선불카드는 IC칩이 없어 단말기에 꽂아 결제할 경우 사용 불가능하다. 마그네틱 선을 긁는 결제 방식이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2. 신청 요일제 적용
또 '신청 요일제'가 적용된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과 같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요일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적용된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16일부터는 요일제에서 제외된다.
원칙은 지급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을 지참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해 수령 가능하다. 또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거주지 지자체에서 자택을 방문해 신청을 받는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뒤에 지급된다.
3.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않을 경우 자동 기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최대 3개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동 기부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이다. 3개월 시작 기준은 4일과 11일 18일 중 하나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기에 이르게 받아두는 것이 좋다.
4.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쇼핑몰서는 사용 제한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지역과 업종은 제한된다. 우선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또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면세점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 불가능하다.
5. 지자체마다 재난지원금 다를 수 있어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한 재난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부담 몫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 부담 몫(20%)를 제외한 액수만 이번 지급으로 지원받게 된다. 예로 4인 가구가 1인당 10만원씩 주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40만원 받았다면 중앙재난지원금은 지자체 부담 몫인 20만원을 뺀 80만원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성남시는 10%를 추가 지급하겠다고 했기에 10만원(10%)를 더 받아 9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정부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결정했기에 정부 재난지원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