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법 개정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지정 기대

입력 2020-04-30 17:37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0일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또는 지정을 뼈대로 하는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탄소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전북의 탄소 연구, 제품개발, 창업, 육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 개정안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또는 지정을 담았다. 탄소진흥원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탄소산업 정책 수립과 산업 진흥을 담당할 예정이다.

당초 원안은 탄소진흥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날 법사위에서 기존 탄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먼저 1개월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가 구성된다.

개정안은 정운천 의원이 2017년 8월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 의원은 2016년 5월19일 당선인 신분으로 새누리당 지도부를 설득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소산업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섰다.

정운천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 전부터 시작한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마무리해서 기쁘다”고 말했다.

전라북도는 “이제 100년 먹거리를 실현할 대망의 탄소산업 종합컨트롤타워 건립이 가능해졌다”며 크게 환영했다.

이와 관련 전북은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탄소산업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에는 현재 세계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를 양산하는 효성첨단소재㈜의 생산 공장이 있다. 효성은 이 T­700급 탄소섬유 양산 기술을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또 전북에는 국가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탄소소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전북대와 원광대, 전주대 등 3개 대학에 탄소산업 관련 학과가 개설돼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탄소기업 집적화를 위해 전주시 팔복동에 국내 유일의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에 탄소산업의 씨앗을 뿌려 10년 넘게 가꾸고 컨트롤타워 건립을 위해 3년을 노력했다”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