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새벽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마쳤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 지 2박3일째, 41시간 만의 철수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채널A의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한 뒤 이날 새벽 2시50분쯤 철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채널A 보도본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곧장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 방송사 소속 기자들과 장기간 대치했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가운데 일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일부를 확보했다’고 밝힌 만큼, 법조계는 검찰이 애초 목표로 했던 채널A 이모 기자의 개인물품 전체를 얻진 못했다고 관측한다. 검찰은 이 기자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취재 경위를 뒷받침할 노트북, 휴대폰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이 물품들이 채널A 보도본부 안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봐 왔다.
검찰은 채널A 본사, 이 기자의 자택 등에서 압수한 물품들을 분석한 뒤 사건 관계인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 기자는 물론 이 기자 관련 의혹을 보도한 MBC 측, MBC에 이 같은 의혹을 제보했던 지모씨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는 채널A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 이외에도 최경환 전 부총리 측이 제기한 MBC 측의 명예훼손 혐의도 포함돼 있다.
복잡한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 국면도 재차 조명되고 있다. 윤 총장은 수사팀이 법원에 보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살핀 뒤 “빠짐없이 균형 있게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례적인 지시는 채널A 기자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해 보도한 MBC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의 수사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비판으로 해석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물밑에서는 “누구보다 진상을 파악하고 싶은 건 수사팀일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