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용역·구매분야 계약규정 11건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불공정한 규제 개혁, 중소기업 입찰참여기회 확대 및 일자리창출, 안전사고 예방 강화 등이다.
공단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가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 적격심사 시 심사서류 미제출자·심사포기자에 대한 제재를 폐지하며 업계 부담을 완화했다.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는 신용평가등급 만점 기준을 A-에서 BBB-로 완화해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술자 등급 만점 기준도 ‘특급’에서 ‘고급’으로 낮췄다.
여기에 경력 5년 미만의 기술자가 용역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 청년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안전사고·부실시공 등으로 벌점을 받은 기업의 입찰감점 기준은 –3점에서 –5점으로 강화하는 한편, 협력업체의 현장관리 책임도 확대했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계약규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며 “협력업체와 상생의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