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가 등교 개학을 할 경우 급식에서 일회용 식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각급 학교 급식에서 불가피할 경우 일회용 식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최근 교육 당국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일회용 식기를 사용 여부와 사용 방식 등은 학교별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와 병원, 기숙사, 산업체 등 집단 급식소에서는 수저나 식판 등을 일회용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5월 등교 개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일회용 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면 교실 배식이나 간편식 배식 등을 할 때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다만 환경부는 급식소에서는 현행대로 가능하면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안내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학교에서 관리 차원에서 부득이할 경우 일회용 식기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학교에서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면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초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되자 각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에 따라 공항, 항만, 기차역의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수준으로 하향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