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참여했던 교수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걸릴 것이 우려된다며 법원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일부는 법정에 가는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법원이 책임진다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대 의과대학 소속 신모 교수와 김모 교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25-2부(부장판사 임정엽)에 지난 23일과 24일 각각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냈다. 증인 출석을 위해 서울로 이동하는 도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두 교수는 2014년 6월 정 교수의 딸 조씨가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수시 모집에 지원했을 때 입시 업무 관계자였다. 당시 김 교수는 서류평가 책임위원, 신 교수는 심사위원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조씨와 공모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공주대 인턴 등의 허위 경력을 입학원서에 적어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두 교수를 불러 당시 입시 과정의 내막을 들어볼 계획이다. 김 교수는 5월 21일, 신 교수는 같은 달 28일 각각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정 교수 재판에서 두 교수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전화로 불출석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 중 한 교수는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법원이 책임진다는 공문을 보내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증인은 법정 출석 의무가 있고, 법원에서 책임진다는 공문을 보낸 사례가 전혀 없다고 전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불출석 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반복되면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 뜻을 충분히 전달했고, 증인들이 잘 감안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