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신라문화제 총감독이 행사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드러나 해촉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는 총감독에 대한 고발조치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아 사건 축소 의혹을 키우고 있다.
30일 경주시에 따르면 신라문화제 총감독 A씨는 지난해 제47회 신라문화제 행사와 관련해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쓴 뒤 250만원을 돌려받았다.
270만원의 행사비를 520만원으로 부풀려 계약한 뒤 차액을 챙긴 것이다.
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가 행사가 끝난 후 지난해 11월 업체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했다.
A씨는 경주시립예술단 단원으로 2018~2019년 신라문화제 총감독을 맡았다.
시는 A씨가 공무원이 아니고 시립극단에서 파견된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는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용역업체가 또 다른 행사도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이 확인돼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금액이 크고 고의성이 있어 청렴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해촉했다”면서 “A씨는 시립극단 단원으로 공무원이 아니고 노동법상 근로자여서 고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는 경주시 공무원들도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신라문화제 조직위원회는 경주시 문화관광국장이 실무 책임자 격인 사무국장을 맡고, 실무는 시 공무원 3명이 파견돼 담당했다.
행사 당시 업체와 계약서도 파견 공무원이 직접 작성했다.
시는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행사 전반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직무에 태만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당시는 행사 막바지여서 담당 공무원들이 미처 업무를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