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신라문화제 총감독 금품 수수, 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20-04-30 11:55
경주 신라문화제 총감독이 지난해 행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지난 7일 해촉됐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열린 제47회 신라문화제 조직위원회 발대식 모습.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 신라문화제 총감독이 행사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드러나 해촉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는 총감독에 대한 고발조치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아 사건 축소 의혹을 키우고 있다.

30일 경주시에 따르면 신라문화제 총감독 A씨는 지난해 제47회 신라문화제 행사와 관련해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쓴 뒤 250만원을 돌려받았다.

270만원의 행사비를 520만원으로 부풀려 계약한 뒤 차액을 챙긴 것이다.

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가 행사가 끝난 후 지난해 11월 업체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했다.

A씨는 경주시립예술단 단원으로 2018~2019년 신라문화제 총감독을 맡았다.

시는 A씨가 공무원이 아니고 시립극단에서 파견된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는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용역업체가 또 다른 행사도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이 확인돼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금액이 크고 고의성이 있어 청렴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해촉했다”면서 “A씨는 시립극단 단원으로 공무원이 아니고 노동법상 근로자여서 고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는 경주시 공무원들도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신라문화제 조직위원회는 경주시 문화관광국장이 실무 책임자 격인 사무국장을 맡고, 실무는 시 공무원 3명이 파견돼 담당했다.

행사 당시 업체와 계약서도 파견 공무원이 직접 작성했다.

시는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행사 전반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직무에 태만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당시는 행사 막바지여서 담당 공무원들이 미처 업무를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