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영장 회수’ 차장검사, 징계불복 승소 확정

입력 2020-04-30 11:00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전직 차장검사가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김 전 차장검사는 제주지검에 있던 2017년 6월 하급자인 진모 검사가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상의 없이 회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진 검사는 당시 김 전 차장검사 등 제주지검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며 대검찰청에 감찰해달라는 경위서를 제출했었다.

대검의 감찰 결과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검사장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는데도 결재를 마친 것으로 오인한 담당 직원이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차장검사는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영장을 철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뇌부의 부당한 사건 개입 의혹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소통 부족이란 지적은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김 전 차장검사는 주임 검사와 원활히 소통하지 않아 지휘·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했고 검사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이라는 불신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차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김 전 차장검사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김 차장검사가 압수영장 청구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검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거나 주임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거나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법무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사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