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조현아, 남편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입력 2020-04-30 10:28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7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 사건에서 지난 28일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1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편 박모(46)씨는 조 전 부사장이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발가락 살점이 떨어지는 상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 던지거나 폭언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박씨 측은 이 부분에 대해 항고했고, 현재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 전 부사장 부부는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