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지난 28일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은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받지는 않는다.
조 전 부사장은 남편 박모씨를 상해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약식기소됐다. 앞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내용 중에서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 던지거나 폭언을 했다는 혐의(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박씨 측은 이 부분에 대해 항고하고 서울고검의 재수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조 전 부사장 부부는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