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신용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법은

입력 2020-04-30 09:54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례 없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들은 내달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이튿날인 13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만 지급된다.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내달 4일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비현금 대상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식이다. 내달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빠졌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을 찾으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신청 일정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신청 요일제’가 적용된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지만,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도록 열어놓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업종에 상관 없이 아무데서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사용 기한에도 제한이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다. 정부는 지급받는 날짜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둘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조율 중이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관련법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총 16.5%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등 모두 16만5000원을 되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내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