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마약류 투약자의 자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마약류 투약자뿐만 아니라 마약류 제공·수수 행위자도 포함된다.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신고 방식으로 자수할 수 있다. 경찰은 본인 외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자수자와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향후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시 참작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