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대신 임의제출…채널A 압수수색 41시간 만에 종료

입력 2020-04-30 04:44 수정 2020-04-30 06:28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진입한 검찰 수사관들과 채널A 기자들이 보도본부장실이 위치한 13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사이 유착 의혹인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사옥 압수수색을 약 41시간 만에 종료했다. 검찰은 기자들의 거센 반발로 대치상황이 길어지자 강제 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넘겨 받은 뒤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검찰과 채널A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채널A 광화문 사옥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이날 오전 2시 50분쯤 퇴장했다. 검찰 측은 자료 반출을 막으려는 채널A 기자들과 2박 3일간 대치를 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중 일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자료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 뒤 추후 제출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채널A의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한 뒤 철수했다”며 “필요한 자료를 받았으며 상세한 내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애초 채널A 이모 기자 등 신라젠 의혹 취재에 관여한 기자들의 사무공간과 전산장비 등을 수색해 협박 등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채널A 기자 수십 명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강제 수색 방식의 압수 방침을 사실상 접고 자료제출 대상과 범위 등의 협의했다.

양측의 밤샘까지 무릅쓴 대치에 압수수색이 사흘 이상으로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수사팀이 일부 자료를 제출받고 일단 철수하면서 황금연휴 강제수사는 중단됐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모 기자가 검찰 인맥을 내세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며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강압적 취재를 했다며 협박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이 기자의 주거지 등 4곳에서는 압수수색을 정상적으로 마쳐 포렌식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