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0일 새벽 본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15일 이전까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씩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씩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대상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70만 가구, 장애인연금·기초연금수급자 200만 가구 등 총 270만 가구다. 저소득층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이 정부가 먼저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1900만 가구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정부의 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에 신청을 해야 한다. 5월 11일부터 신청을 하면 13일부터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종이나 카드, 모바일 방식으로 지급되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제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이 있다면 금액이 깎일 수 있다. 이미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지자체마다 제외 여부가 다를 수 있다.
3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기부된다. 국가에 ‘법정기부금’으로 반납되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15%(100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만원 기부시 15만원의 세금 공제를 받는 식이다.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세금은 개인당이기 때문에 가구원 중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이 대표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외벌이 또는 맞벌이 부부도 한 사람에게 기부금 세액공제를 몰아주면 된다.
현행법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다른 가족이 합산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적은 부모님이 기부했다면 이들을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자산가도 가족 중 기부금 세액공제를 넘길 사람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