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난지원금 5월 지급 확정…2차 추경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4-30 00:50 수정 2020-04-30 00:55

전 국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중순 이전에 받게 됐다. 여야는 29일 밤 늦게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차 추경이 편성된 것은 태풍 매미로 큰 피해가 있었던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1차 추경은 지난달 17일 11조 7000억원 규모로 처리됐다. 여야는 추경안과 더불어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안 등 시급한 민생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7조6000억원에 4조6000억원을 추가한 추경 규모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당시 국민 100% 지급을 약속하면서 규모가 대폭 늘었다. 여야가 막판까지 논쟁을 벌였던 국채 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여야는 이날 자정을 넘기자 차수를 변경, 30일 새벽 재석 206인 중 찬성 185, 반대 6, 기권 15로 통과시켰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절차와 방법을 담은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관리, 향후 지방정부의 고용안정 및 실업급여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에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설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산업은행은 향후 5년간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영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 기간산업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을 위해 산은과 임직원 등에 대한 면책 조항도 담겼다. 또 선결제, 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코로나 세법’으로도 불리는 법안은 올해 4~7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총선 당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곧바로 3차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 확산에도 앞장설 전망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사실상 관제 기부나 다름없다며 공무원과 고소득층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예결특위 통합당 이종배 간사는 “통합당은 지방비 부담분을 국고로 전환하고, 적자국채발행 최소화를 위한 2000억원 지출구조조정이 지난한 협상 끝에 수용돼 합의했다”며 “향후 3차 추경안은 반드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래 박재현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