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재난지원금 수령을 원치 않는 국민이 기부할 수 있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계획이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날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발행이 늘어난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의 발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했다.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환전 및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금 지급을 금지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