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케이뱅크 경영 청신호

입력 2020-04-29 23:46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운명을 가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내역이 있는 기업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내용이라 ‘KT 특혜법’이란 비판이 일었다. 다만 20대 국회 마지막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케이뱅크의 경영 정상화엔 청신호가 켜진 셈이 됐다.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09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 반대·기권표가 쏟아지면서 끝내 무산됐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케이뱅크는 우리은행(13.79%), NH투자증권(10%), IMM프라이빗에쿼티(9.99%)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KT는 지난해 4월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 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항목이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케이뱅크는 증자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출 업무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여기에 기대를 걸었던 개정안마저 국회에서 한 차례 좌절되자 KT는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신규 자금을 수혈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BC카드는 지난 17일 KT가 가진 케이뱅크 지분 10%를 매입했다. BC카드는 이번 개정안 통과와 관계없이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오른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금융 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신청을 내고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개정안과 무관하게 합법적으로 BC카드를 통해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설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은행은 향후 5년간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영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 기간산업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을 위해 산은과 임직원 등에 대한 면책 조항도 담겼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