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n번방 사건 사례처럼 자신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은 대폭 상향했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만 처벌한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 자동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강간·유사강간죄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가해자·범죄사실이나 개별 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