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구속 기소)씨의 가상화폐를 환전해준 혐의를 받는 환전상 박모(22)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박씨가 조씨로부터 받은 가상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박씨를 구속하는 건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향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고, 박씨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및 진술 태도를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였던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것도 확인하고 영장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