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풀려서 말한 건 인정한다. 그래도 학생이 2주간 하루도 빠짐없이 나왔다.”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에 출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에게 써준 체험활동확인서에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장 교수는 조씨의 한영외고 유학반 친구의 학부모였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07년 당시 유학반 학부모 사이에 있었던 ‘스펙 품앗이’의 일환으로 딸의 입시에 도움을 얻기 위해 장 교수에게 부탁해 허위 체험활동확인서를 받았다고 본다.
딸 조씨는 고교 1학년 시절인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장 교수가 소장으로 있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실험 참여 등의 체험활동을 했다. 당시 장 교수가 조씨에게 발급한 체험활동확인서의 활동 평가에는 ‘효소중합 반응검사 방법에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했다’ ‘연구원의 일원으로 적극적 참여가 가능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검찰이 “실제 활동 내용을 확인해봤느냐”고 묻자 장 교수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진 않았다”고 했다. 장 교수는 당시 실험을 전담했던 대학원생 현모씨에게도 조씨가 실제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적이 없다고 했다. 현씨는 “실험은 제가 전적으로 했다”며 “조씨는 기여한 게 없고 참관하고 체험한 정도”라고 증언했다.
장 교수는 이듬해 12월 대한병리학회지에 제출한 논문에 조씨를 제1저자로 올렸다. 조씨가 2주간 체험활동을 하고 보고서까지 낸 점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장 교수가 정작 2007년 8월 말 조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결과가 부족한 게 많아 학생(조씨)이 한 것(보고서)을 그대로 사용하긴 어렵다’며 수정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수정 지시에 따랐느냐”고 묻자 장 교수는 “불행히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학교에 다니니 바빠서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썼다”고 답했다. 다만 장 교수는 정 교수에게 체험활동을 부탁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논문 저자 등재를 요청 받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장 교수는 “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건 사실인 것 같다. 상처 드려 죄송하다”며 증언을 마쳤다. 그는 조씨에게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의사가 되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