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2년여에 걸쳐 아동 2명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수백개의 나체 사진, 영상을 촬영케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로 대학생 A씨(18)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SNS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아동 2명을 장기간 협박해 사진과 영상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아동 1명이 겁이나 SNS를 탈퇴하자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채팅사이트에 피해아동이 ‘시키는대로 다하는 성노예’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이번 사건을 엄정 처리했고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음란물 제작, 소지 및 강제추행 등으로 송치된 이 사건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판단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아동복지법위반 범죄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